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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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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천상애 조회 11회 작성일 25-08-30 23:32

본문

1. 사망신고 시·읍·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
 -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 - 신분확인 (신고인, 제출인,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)
 -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(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)


2. 매장신고 매장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30일 이내 신고
 - 매장신고서,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

3. 화장신고 화장예약 후 접수완료 되면, 화장하기 전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신고
 - 화장신고서,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