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신고 후속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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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천상애 조회 10회 작성일 25-09-02 21:32본문
사망후 후속조치
- 사망신고,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, 사망자 토지소유 조회,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, 재산상속 한정승인·포기 청구,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,
-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납부, 상속세 신고 납부, 사망관련 국민연금 청구, 식품영업·공중위생영업 지위승계 신고, 사업자등록 정정신고,
- 신용카드·휴대전화·유선방송·인터넷서비스·거래계약 해지 등
- - 기타(해당하는 경우) : 기초생활수급권자(생계/의료급여), 장제비, 화장장려금 신청 등
사망신고 : 시·읍·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
-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- 신분확인(신고인, 제출인,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)
-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(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)
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
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한다.